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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1 층 D 커피숍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운영하던 섬유사업의 파산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진행하던 원단 딜러 영업의 부진으로 구입한 원단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은 금원으로 이전에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 등 이른 바 돌려 막기 식으로 어음 결제를 지속하고 있었고, 어음 결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계속 어음을 할인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할인 받더라도 그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4,2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3의 일시 “2013.1 .11.” 은 “2013.1 .22.” 의 오기 임 와 같이 위 2012. 12. 28.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73,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재산상태 등 확인 보고)

1. 어음 발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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