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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0』 피고인은 아동 학습지를 제조,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거래 인쇄업체인 ㈜D 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2002. 9. 경부터 ㈜C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오던 중 어음 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소유하는 충남 홍성군 F 토지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0. 26. 경 서울 중구 소재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어음( 어음번호 ‘H’, 발행인 ‘ ㈜C’, 발행일 ‘ 미 기재’, 지급기 일 ‘2004. 1. 29.’) 을 할인해 달라, 충남 홍성군 F 11 필지 토지가 12억 상당인데 그 토지를 팔아 어음 금을 변제하겠으니 걱정 말고 어음을 할인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중국 투자로 인하여 ㈜C 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받은 어음 할인 금을 만기 도래한 다른 수표나 어음을 막는데 사용하는 상태였고, 위 토지는 이미 5억 3천 2백만 원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할 능력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어음 결제에 관하여 발행인으로서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 명의로 발행한 위 어음을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9. 2.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별지 1 기 재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16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억 2,750만 원을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017 고합 564』 피고인은 2004. 7. 22.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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