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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서울 구로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 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거래업체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수금하지 못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으로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을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을 받더라도 장차 그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1.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30,32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56,109,600원을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일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 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 명의를 확보한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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