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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의, 피고인 B 는 ㈜D 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C 및 ㈜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서 타운하우스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C 또는 ㈜D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해자 F에게 할인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만기 3개월의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이를 3개월에 2.5% 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달라,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어음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C 또는 ㈜D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어음을 제공하고 이를 할인 받은 금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대금에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C 및 ㈜D 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어음의 만기 도래 시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7. 경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1억 8,800만 원을 ㈜C 의 경리 직원인 G 명의의 H 계좌 (I)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제 1 내지 2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합계 2,476,99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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