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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6고단5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외 장판 넬 납품대금 명목으로 ㈜ 한울 종합건설 명의의 어음을 교부 받은 후, 2010. 8. 4. 경 위 어음을 C에게 교부하고 할인 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초 순경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는데 피해 자가 위 어음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어음 소지인을 알고 있으니 3,000만원을 주면 어음을 회수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 변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어음 소지자에게 주고 위 어음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어음 회수 명목으로 2010. 10. 5.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10. 11. 18. 경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임대 계약서, 메모, 어음 할인 실행 표, 계좌별 거래 명세표, 할인어음계좌 내역

1. 수사보고 (D 회사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F 회사 사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내용 추가 확인)

1. 수사보고( 판결 문 및 불기소장 첨부보고)

1. 수사보고( 항고인 제출 세금 계산서 등 첨부보고),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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