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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21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을 하도급하기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공사비로 받은 전자 약속어음을 건네주면 수수료를 싸게 하여 할인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어음 할인 수수료, 공사 관련 민원처리 비용, 타일 자재 및 콘크리트 타 설 비용 등을 할인 금에서 공제할 것인 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 받더라도 어음 할인 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할인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4. 경 22,000,000 원권 전자어음 3 장을 교부 받고, 2013. 10. 18. 경 11,795,300 원권 전자어음 1 장, 10,000,000 원권 전자어음 2 장, 6,400,700 원권 전자어음 1 장 등 총 104,196,00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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