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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과의 허위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통한 브릿 지 대출금 27억 5,000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D과 체결한 토지 매입 용역계약은 허위가 아니고, 지급 받은 용역대금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용역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D 과의 허위 시행 업무용 역계약을 통한 PF 대출금 16억 9,400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S이, 피해자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이 N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운영비 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D 과의 시행 업무용 역대금 명목으로 PF 대출금을 지급 받은 것이고, 이는 시공사인 P과 신탁 사인 N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또 한 지급 받은 돈은 피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용역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 21억 4,600여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피해 회사의 운영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경리담당직원이 이를 가지급 금 계정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보상 비 지급 명목 11억 1,000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법으로 분양된 분양 계약서를 회수하는 데에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마)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는 C 와 정상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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