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과의 허위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통한 브릿 지 대출금 27억 5,000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D과 체결한 토지 매입 용역계약은 허위가 아니고, 지급 받은 용역대금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용역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D 과의 허위 시행 업무용 역계약을 통한 PF 대출금 16억 9,400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S이, 피해자 B(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이 N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운영비 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D 과의 시행 업무용 역대금 명목으로 PF 대출금을 지급 받은 것이고, 이는 시공사인 P과 신탁 사인 N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
또 한 지급 받은 돈은 피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용역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표이사 가지급 금 명목 21억 4,600여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피해 회사의 운영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경리담당직원이 이를 가지급 금 계정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보상 비 지급 명목 11억 1,000만 원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법으로 분양된 분양 계약서를 회수하는 데에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마) 피해 회사 소유의 부동산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는 C 와 정상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