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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5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이는 범죄 일람표 순번 15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달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범죄 일람표 순번 1 피고 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소유의 중고 벤츠 차량을 15,000,000원에 자신의 처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대표이사 가지급 금으로 처리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피고 인은 3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30,500,000원을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의 횡령에 관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범죄 일람표 순번 5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명의로 자신의 장 모인 N와 사이에 N 소유의 광주시 O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돈 1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범죄 일람표 순번 6 피고인이 2007. 10. 경부터 2013. 12.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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