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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7노7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그 물품대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금원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정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으로 돌려 막기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은 곧바로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속하므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곧바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3)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은 2015. 10. 23. 피고인에게 ‘ 춘천 대리점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2015. 10.부터 건설기계 판매분을 전부 구채권에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E은 2015. 12. 2. 피고인에게 특정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을 다른 고객의 미수금으로 대체 입금하는 절차에 관하여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부분은 원심판결의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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