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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1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4년 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5. 1. 피해자에 대한 횡령 금 변제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2014. 8. 11. 재차 변제 확약 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리로 일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총 횡령 액이 231,429,555원에 이르고 범행기간도 약 1년 동안 총 6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기 위한 용도로 소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2014. 4. 경 가지급 금의 입금을 요청하고 변제기 일을 수회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횡령 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6. 5. 경에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른 점, 2014. 10. 31. 경까지 약 181,500,000원을 변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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