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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6 2018노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가지급 금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지급 금은 세법상 합법적인 제도이고 적법하게 회계처리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기업 회계와 관련하여 상법조세범 처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형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가족 급여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의 처 G, 딸 J이 받은 급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아들 H는 2010년 이후부터 E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차량 사용으로 인한 배임 부분 피고인의 아들 H는 E의 직원으로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였고, P도 실질적인 직원이므로 차량 사용으로 인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G 등이 이용한 차량의 감가 상각을 고려 하면 리스료 전부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병과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지급 금 업무상 횡령 부분 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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