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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5 2016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허권 양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선급금 및 가지급 금 등 명목 횡령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이 사건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3, 17번 각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그와 같이 2회에 걸쳐 AU 주식회사( 이하 ‘AU’ 이라 한다) 대표이사 AT에게 송금한 합계 1억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은 C이 AU에 지급해야 할 영업 수수료이므로,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특허권 양도 명목 횡령 부분 피고인 명의로 출원한 ‘AH에 대한 특허기술’( 이하 ‘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C 대표이사로서 펌프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명한 직무 발명에 해당하여 그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C에 양도하고 C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행위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중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을 ‘ 업무상 횡령 ’으로 변경하고, 그와 관련하여 적용 법조에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판결 해당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그 횡 령 항목인 선 지급금 및 가지급 금 명목 횡령 부분과 특허권 양도 명목 횡령 부분이 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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