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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1971. 12. 9.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73. 4. 17.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1974. 11. 1. 대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1978. 9. 12.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85. 7. 2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86. 10.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보호 감호 7년을 선고 받고, 1996. 5.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8. 9.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출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7. 5. 경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절단기, 드라이버 등을 구입하여 저층 빌라의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C B02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자르고 집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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