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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1.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2. 3.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3. 9.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5.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8.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2.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6.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고 2015. 7. 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로 들어가 위 모텔 202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된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의 가방에 보관된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각 꺼 내 어 갔고, 계속하여 위 모텔 205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G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된 지갑 속에서 그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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