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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3.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3.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수리를 위하여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은색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 일자 불상 18:00 ~23 :0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노점에서, 피해자 I이 판매하기 위하여 노점에 적재해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양파 2 망 (15kg) 을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몰래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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