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6.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6. 10. 20.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8.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9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2. 12.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4. 1.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4.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7.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11.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7. 21:13 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가동 7호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물건을 구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교육 상품권 3만 원, 롯데 카드 등 신용카드 8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