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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69120
출연금환수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은 C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D은 C대학교 E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다.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산업, 지역산업 지원산업 등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1.경 피고에게 지역산업 지원사업인 ‘경제협력권 산업 지역 주도형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F’(이하 ‘이 사건 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12. 피고와 이 사건 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 이 사건 협약은 전담기관이 피고이고, 관리기관이 G기관이다.

그 사업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제명: F 주관기관: 원고 A, 총괄책임자: 원고 B 참여기관: 원고 산학협력단(책임자 원고 D), H 주식회사(책임자 I) 총 수행기간: 2015. 10. 1.~2018. 9. 30.(3년) 협약기간: 2015. 10. 1.~2016. 9. 30.(1년) 사업비: 1차년도~3차년도 각 사업비(지방비) 370,00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14,000,000원, 민간부담금(현물) 126,000,000원 제품개발 목표: 최종목표-J 원격의료서비스 - 1차년 목표: K 원격진료관리시스템 개발 - 2차년 목표: L 시스템 구축 및 관리센터 구축 - 3차년 목표: M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1차년도 사업비(지방비) 370,000,000원(원고 A 157,200,000원, H 주식회사 130,000,000원, 원고 산학협력단 8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평가결과 : 중단(불성실수행), 평가점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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