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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01080
대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300N㎥/h급 D 개발 사업의 개요 피고 회사는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섬유공장 등에서 공정상 요구되는 가열로 및 부대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등의 사업과 이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I’라는 상호로 수소발생장치 개발 및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상반기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제조하여 미래 친환경자동차인 연료전지 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00N㎥/h급 D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6. 21. 주관기관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괄책임자 : 피고 회사 기술연구소 상무이사 G 총수행기간 및 협약기간 :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 36개월 연차별 사업비 : 총사업비 13,677,000,000원(= 정부출연금 8,100,000,0 00원 민간부담금 5,577,000,000원), 1차년도 2013년 사업비 2,673,000,000원(= 정부출연금 2,000,000,000원 민간부담금 673,000,000원), 2차년도인 2014년 사업비 6,600,000,00원(= 정부출연금 3,700,000,000원 민간부담금 2,900,000,000원), 3차년도 2015년 사업비 4,404,000,000원(= 정부출연금 2,400,000,000원 2,404,000,000원) 참여기관 : 한국가스공사(J), 피고 연구원(책임연구원 H 등 8개 기관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 피고 회사 기술연구소 과장 K 피고 회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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