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12. 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사업비 90,000,000원의 환수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데, 평가원장은 피고의 위탁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원장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2015. 12. 18.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간은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1차년도(2015. 12. 18. ~ 2016. 12. 17.)와 2차년도(2016. 12. 18. ~ 2017. 12. 17.)도 각 9,000만 원(각 민간부담금 3,000만 원을 합하여 총액은 각 1억 2,000만 원이다)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B대학교 D과 교수인 원고 A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평가원장은 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원고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게 1차년도 사업비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원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9,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16. 11. 15. 피고와 평가원장에게 1차년도 보고서(연차ㆍ실적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중간서면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6. 12. 13. 평가원에서 재차 중간발표평가를 받았으나 그 결과도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원장은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6. 12. 16. 원고 산학협력단에게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 ‘중단’을 통보하고, 2017. 3. 28.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 원을 환수하고, 원고 A에 대하여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