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8 2019누65384
행정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1년경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시스템 제조 및 판매, 설치,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다. 이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피고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은 E기관와의 사이에, 2016. 12. 13. ‘C’이라는 과제(이하 ‘제1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경 ‘D’이라는 과제(이하 ‘제2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각 주관기관의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과제] 주관기관: 원고 회사(총괄책임자: 원고 B) 참여기관: ㈜F, G기관 기술개발사업비: 1,734,000,000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계 1,300,000,000원 43,400,000원 390,600,000원 434,000,000원 1,734,000,000원 총 수행기간(=당해 협약기간): 2016. 12. 1.부터 2017. 12. 31.까지(13개월) [제2과제] 주관기관: 원고 회사(총괄책임자: 원고 B) 기술개발사업비: 934,000,000원(그 중 정부출연금 700,000,000원) 총 수행기간: 2016. 5. 1.부터 2022. 12. 31.까지(20개월) 1차년도 협약기간: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8개월) 1차년도 사업비: 467,000,000원(그 중 정부출연금 350,000,000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계 350,000,000원 11,700,000원 105,300,000원 117,000,000원 467,000,000원 2차년도 협약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12개월) 2차년도 사업비: 467,000,000원 그 중 정부출연금 3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