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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구합23204
출연금 환수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A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출연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협약체결 및 원고의 과제 수행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업과제 ‘B’(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 사업기간 2012.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원고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개발사업비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과제명: B 사업기간: 2012. 9. 1.~2020. 8. 31.(96개월) 총 기술개발기간: 2012. 9. 1.~2015. 8. 31.(36개월)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2012. 9. 1.~2013. 8. 31.) 730,000 24,400 219,000 973,400 2차년도 (2013. 9. 1.~2014. 8. 31.) 693,500 23,180 208,050 924,730 3차년도 (2014. 9. 1.~2015. 8. 31.) 650,000 21,667 195,000 866,667 합계 2,073,500 69,247 622,050 2,764,797 협약대상자 - (갑) 전담기관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을) 주관기관: 주식회사 신아티앤씨 - (병) 참여기관: 주식회사 유니암, C, A대학교 산학협력단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을, 병에게 사업비 관리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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