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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 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9세)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엎드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에 걸쳐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7.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13세)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배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14세)의 양가슴과 배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경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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