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3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피고인은 생부가 사망하고, 생모의 행방이 불명하여 양육할 사람이 없던 피해자 C(여, 16세)을 1998. 8. 27.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D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를 맺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4.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경 내지 같은 해 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