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 여,
D. 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 초등학교 4학년)와 단둘이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 돌아서 누워라.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하면 아빠 감옥 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초등학교 6학년)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 에게 “등을 밀어준다.”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