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딸이자 지적장애인(장애등급 2급)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26세)이 방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0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방안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09. 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옷 한번 벗어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혀로 몸을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3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사본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