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2008. 7. 21. 혼인신고 하여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D 생) 과 피해자 E( 여, F 생) 의 친부이며, 전 북 무주군 G 아파트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 여, 9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경부터 4.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C( 여, 10세) 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2회 가량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 여,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8.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8세) 이 피고인의 뒤쪽으로 와서 숨 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오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