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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0. 11. 생) 의 외조부이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15: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 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주무르다가 외조부에게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직계 존속의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 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빤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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