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E, F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등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34세), I(여, 31세), J(29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린 후 머리로 이마를 2회 들이받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E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4회 때리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F은 G,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M지구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운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J, H,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