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4976] 피고인 A은 2017. 5. 27. 00:20 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직원인 G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빨리 사장님 불러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가 들고 있던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윈 저 12년 산 양주 5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G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 I( 남, 25세) 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624]
1.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2017. 5. 9. 01:43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앞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J(49 세) 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지인 인 피고인 B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일행인 피해자 M(46 세) 이 J과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