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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정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7. 03:00경 밀양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1세)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밀치며 시비가 되어 각각 피해자 H,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과 J이 가담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들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 K(22세), 피해자 L(2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18세)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N(17세)의 등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에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M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2회기일)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L, H, I,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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