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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1 2012고단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족으로 2011. 9. 11. 18:20경 충남 태안군 G에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이 데리고 온 애완견이 위 G에 있는 피해자 H, 피해자 I의 가족이 운영하는 J민박 마당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개와 짖고 싸울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급기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커져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25세)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상태로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곳으로 달려갔고 피고인 B는 주변에 서서 A과 I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K(18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복부와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L(여, 18세)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여, 18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그녀의 몸을 쳤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I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온 I의 동생 피해자 H(여, 22세)가 싸움을 말리던 중 누군가의 발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I, H의 몸을 발로 밟고 손으로 그녀들의 머리를 때렸고, 이때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 A도 위 피고인들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뺨을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면서 마당에 있던 작은 돌을 주워 피해자 L이 있는 방향을 향해 던지고 폭행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 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을 향해 달려오면서 피해자 L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구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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