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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D, A, B는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은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가. 2012. 9. 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C 운전의 오토바이와 추돌할 뻔 하였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그 목덜미를 잡고 위 승용차 뒤쪽으로 끌고 간 뒤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 H, A, B는 이에 합세하여 각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과 위 I을 폭행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에스엠3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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