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E(같은 날 구공판), F(같은 날 구공판)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등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34세), I(여, 31세), J(29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E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린 후 머리로 이마를 2회 들이받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4회 때리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G,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은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각 폭행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우다가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뚝배기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