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30. 1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국민은행 태릉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중 유턴대기 당시 원고 차량 기준으로 왼쪽 소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문짝 아래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0,5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곧바로 1차로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점, ②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작할 당시 이미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곧바로 1차로쪽으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정지하거나 이를 피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문짝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