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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나912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5. 2. 08:00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그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C 차량을 다시 충돌하여 파손시킨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아직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미리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7. 5. 16.부터 2017. 6. 14.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C 차량 수리비로 합계 5,93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약 6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원고 지출 수리비 중 60%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원고 차량이 대형 화물차로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승용차인 피고 차량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보다 원고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차량은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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