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804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6. 5. 14:46경 광명시 소하동 이마트 사거리 부근에서 편도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 유도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E 등에 422,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수리비 지급처),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1차로에 진입한 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므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2차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구상금액에 원고 차량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