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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13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2. 06:50경 장소 서울 관악구 E 소재 F고 부근 개천가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신림역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F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G대학교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이 파손되었음. 보험금지급액 664,2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지급일 2018. 5. 2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차량은 당시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F고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 차량은 당시 이미 위 교차로에 이르러 F고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보다 앞서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 ③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이미 우회전하여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④ 한편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우회전 하면서 2차로를 따라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지 않고, 1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우회전함으로써 피고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감속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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