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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456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원고

차량은 2016. 6. 19. 12:40 인천 남구 한나루로586번길의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폐차 처분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7. 5.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1,930,000원을 지급하였고 폐차업체로부터 잔존물가액 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1,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좌우주시의무, 일시정지의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쌍방의 과실비율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직진 차량 간의 충돌사고에 관한 기본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원고 차량은 40%, 피고 차량은 6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 그 차량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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