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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362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다음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15. 05: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신호기 없는 4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로 한다)에서,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을 기준으로 위 이면도로의 우측 도로인 편도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문 부위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이 신호기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양보하거나 서행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③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좌회전을 하는 도중 폭이 넓은 도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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