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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4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 상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 13:0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 주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가 그 곳 신축공사현장 건물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건물 아래 도로에 떨어뜨린 시가 57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4. 19: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247-13 번지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장난 오토바이인 ‘E’ 카 빙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F으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 던 NX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14. 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와 명동 일대 등에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NX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가 건설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인하고 부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 내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카 빙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고, 이를 NX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오토바이 주차장소 및 번호판 확인 관련),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 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 증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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