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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00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3. 16: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시가 2,0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GR125, 검정색 )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7대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구산동 마을공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훔친 ES50 오토바이에서 떼어 내 어 보관 중이 던 번호판 (F) 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와 같이 훔친 티니 110 오토바이의 번호판 (G) 을 떼어 낸 후 위 티니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M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도난사실 확인 원, 도난 해지사실 확인원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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