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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06 2018고단1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자신의 VF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 D을 통해 구입한, 사용 ㆍ 폐지되어 번호판이 없는 CITI100G 오토바이에 위와 같이 떼어 낸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8. 16. 15:40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이륜 자동 번호판을 부착한 CITI100G 오토바이를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일원 등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사본

1. 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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