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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18 2017고단35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경 피고인의 미등록 CITI ACE 110 오토바이에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B MIDAS PLUS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내고 부착한 다음, 2017. 4. 20. 08:35 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ITI ACE 11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08:3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궁 남 사거리 쪽에서 부여 박물관 쪽으로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 등 다수의 점포가 있는 상업지구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또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끌고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D)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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