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919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사장인 D으로부터 받은 이륜자동차( 모델 명 : BS125 )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 모델 명 : ATS50 )에 부착된 ‘E' 번호판을 스패너로 떼어 내 어 위 D으로부터 받은 이륜자동차( 모델 명 : BS125 )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2. 경까지 ’E‘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 모델 명 : BS125 )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 모델 명 : ATS50 )에 부착되어 있던 ‘E’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내 어 위 1 항 기재 D으로부터 받은 이륜자동차( 모델 명 : BS125 )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12. 경까지 ‘E’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2. 13:15 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이륜자동차( 모델 명 : BS125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법차량 사진,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