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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16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경 무등록 오토바이( 주식회사 KR 모터스 제작, COMET 249cc,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고 함 )를 구입한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가 남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오토바이에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D 오토바이에 부착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5. 10. 18. 경까지 전 남 화순군 일대 등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8. 20:00 경 전 남 화순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음 리에 있는 한천 휴양림 민박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8. 경 위 한천 휴양림 민박 인근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0. 2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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