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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7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에 있는 퉁소 바위 사거리를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와 신호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창 훈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전화통화 내역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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