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6:1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강변 북로 방면에서 상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여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