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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2: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네거리 교차로를 지족 네거리 쪽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윈스톰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1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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