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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4. 21:0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상 암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25 세) 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12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 주차장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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