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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0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 경기장 방면에서 구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횡단보도 근처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 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상 암산로 34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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